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 통념상의 경조사비의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금액 규정이 없는 상태 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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