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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고래296
뛰어난참고래29623.07.09

상속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준비하는데 부모님이 3억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하는데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계좌이체하는데?

3억이아니고 1억만받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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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산이 이전되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산이 수증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본공제 5억(배우자 생존시10억)적용가능합니다.

    2. 증여

    -증여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에게 증여가 진행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이 아닌 증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가 진행되신다면 3억에서 5천만원(또는 1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산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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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1억을 증여받는 경우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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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증여세 관련 입니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좌이체(현금)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입니다.

    직걔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3억을 받는다면 과세표준이 2.5억, 1억을 받는다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 됩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절세방법은 없으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적용되므로 10년 마다 증여 시 5천만원씩 더 공제가 가능한 정도 입니다.

    다만, 현재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늘려주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확한 시행시기나 시행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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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 통념상의 경조사비의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금액 규정이 없는 상태 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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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적용시, 1억을 증여받는다면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3억을 증여받을 경우 약 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3억을 증여받을 경우, (3억-5천만원)x20%-1천만원 = 4천만원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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