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후 보직변경시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관리직으로 일하다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일반직 10명당 관리자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일반직 15명당 관리자 1명으로 구성이 변경되며 복직시 돌아갈 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복직을 했고,
다행히 임금보전은 해주기로해서 지금은 일반직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급여는 복직전 관리자 급여와 동일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여가 인상되었는데요.
일반직과 관리직 모두 30만원씩 올랐습니다.
일반직 급여가 기존에 제가 받고있던 급여수준으로 오르다보니 저는 인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직과 동일하게 급여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관리자였으면 받을수 있었던 인상된 관리자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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