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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꽃무지20523.05.29

직장 다니면서 작년 12월에 개인사업자를 냈는데 수입이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작년 12월에 개인사업자를 냈는데 수입이 쇼핑몰 준비하느라 작년 수입은 없고 직장다닌 근로수익은 연말정산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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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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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미신고하더라도 납부해야할 본세 및 가산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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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이 없거나 또는 비용 지출이 더 큰 경우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결손처리를 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결손금이 상계되어

    소득세 환급이 밠갱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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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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