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작년 12월에 개인사업자를 냈는데 수입이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작년 12월에 개인사업자를 냈는데 수입이 쇼핑몰 준비하느라 작년 수입은 없고 직장다닌 근로수익은 연말정산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미신고하더라도 납부해야할 본세 및 가산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이 없거나 또는 비용 지출이 더 큰 경우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결손처리를 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결손금이 상계되어
소득세 환급이 밠갱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