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이 없거나 또는 비용 지출이 더 큰 경우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결손처리를 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결손금이 상계되어
소득세 환급이 밠갱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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