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카톡 내용 캡쳐하여 게시하면 처벌 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이
대의원회 투표로 해임을 당하자
자신의 해임사유를 반박하고
임원진의 말이 거짓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임원들 단톡방 대화 내용 중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분들을 캡쳐하여
학교공식밴드에 올렸습니다
합의 없었고
실명으로 나왔고
수백명이 가입된 밴드라 공연성 있습니다
1. 위 사항이 확실히 처벌 가능한 요건들인지
2. 신고 방법
3. 처벌 내용 (형량 벌금)
4. 캡쳐에 실명 등장하는 4명이 각각 신고하면 처벌도 각각 내려지는지 1건으로 처리되어 1명이 신고했을때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1명은 카톡프로필이 자녀들 사진으로 되어있어서 자녀들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해임 사유 중
연락을 끊고 업무를 중지 시켰다는 내용을 반박하기 위하여
자신이 연락을 받지 않은 수많은 일들은 함구하고
자신이 연락을 했던 한번의 카톡 내용을 캡쳐하여
대중에게 사실을 오해하도록 게시하고
연락을 피했다는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거짓 설명을 명시하여
임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도록 하였다면
추가 처벌 할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카톡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카톡내용으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또는 그 카톡내용을 일부 편집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한해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