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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날다람쥐175
고결한날다람쥐17522.01.10

작년에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 전액지원 받은후 국가장학금을 받았어요 . 반납해야되나요?

작년 2학기 등록금 영수증을 회사에 청구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어요.

장학금 대상이 될줄몰랐고

전액 청구 영수증도 학교측에서 발급되서

그대로 회사에 청구를 했는데..어제 국가장학금이 나왔네요.

반환을 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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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학자금의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학자금의 반환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반환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할 내용이므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학금을 지급받아 실제 대학교에 등록비 등을 지출할 내역이 없다면 회사에서 지원 받은 금액은 다시 반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시거나 학교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회사장학금의 목적이 등록금인지 생활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장학금이 생활비 지급 목적의 장학금이라면 중복지원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수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장학금이 등록금 목적의 장학금이라면 중복지원제도의 제한을 받아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수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