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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나무늘보247
청초한나무늘보24724.01.22

대학원 등록금 퇴직금 선공제가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대학원 등록금 절반을 지원해 준다 하여,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학위를 따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퇴직금이 2주가 넘게 안 들어와서 언제 주냐 하니 퇴직일로부터 1달 이상 소요된다고 하고 퇴직금에서 등록금 지원해 주었던 부분을 공제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등록금 지원 받은 부분을 제가 뱉어야 하는지 퇴직금을 저에게 지급 전 선 공제가 합당한지 제가 제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존계약은 정규직 근로 계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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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동의없이 일부 공제하는 것은 미지급만큼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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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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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록금 지원 당시 회사와 어떤 조건으로 약정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설사 등록금 지원 부분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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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해당 등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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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해 주면서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고 미준수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별도 계약이 없으면 안되고 계약이 있더라도 공제는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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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대학원 학비 지원에 관한 회사 규정에 대하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학비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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