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학원 등록금 절반을 지원해 준다 하여,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학위를 따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퇴직금이 2주가 넘게 안 들어와서 언제 주냐 하니 퇴직일로부터 1달 이상 소요된다고 하고 퇴직금에서 등록금 지원해 주었던 부분을 공제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등록금 지원 받은 부분을 제가 뱉어야 하는지 퇴직금을 저에게 지급 전 선 공제가 합당한지 제가 제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존계약은 정규직 근로 계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