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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1

기업에서 받은 장학금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일때 기업에서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입사가 미리 확정된 상태로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2년간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이후 입사를 하여 지금 근무한지 6개월차인데 이번달부터 급여내역에 장학금 받은 것이 부가소득으로 들어와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장학금 받은것을 매달 50만원 가량씩 나누어 부가소득으로 책정하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인데 원래 학생때 받은 장학금도 과세 대상+연말정산 포함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장학금 받을 때는 과세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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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8.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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