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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웜뱃250
깔끔한웜뱃25020.08.17

코로나로 인한 국내 출장 위약금 문의에요

안년하세요

경기 수도권 코로나 창궐로 인해 국내 제주도 가는 출장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숙박/비행기 등을 예약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란데 회사에서 출장을 가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당얀히 출장비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럼 위약금 같은 것은 제 돈으로 내야 할까요?

회사에 물어보기에 혹시 엉뚱한 질문 취급 받을 것 같아서 여기에 먼저 여쭵ㅂ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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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에 여비지급규칙과 같은 기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장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법인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코로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의 취소사유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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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회사업무상 출장때문에 숙박시설과 비행기 예약을 하였고,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이 취소되었다면 출장취소에 따른 숙박시설과 비행기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회사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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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업무로 회사의 경비로 출장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코로나 사태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생활방역의 수준의 단계를 높여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이 취소된 것이므로

    이에대해서 근로자가 이러한 위약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은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연장선에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위약금의 근로자의 부담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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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과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법리적으로 예정된 출장을 제지한 회사측에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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