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해외발주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상품을 주문제작 업체에 발주 넣고 통신판매로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공장에 발주를 넣게 될 것 같은데 해외공장이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들어서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할 때 발주비용에 대한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따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ㅠㅠ 발주 비용이 꽤 나가고 순수익은 1/3 정도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크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공장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수취 의무가 없으므로 해외공장이 발행한 인보이스 등의 증빙을 갖추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상기에 해당되는 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기 이외의 지출 증빙을 보관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