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작년에 수입이 생겨 내야하는데 폐업을 한다면 안내도 되나요?

간이사업자로 작년에 수입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이번년도 10월부터 보험료를 내야할텐데요. 수입이 정말 조금이라서.. 오히려 1년동안 내면 손해인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번년도에 폐업을 신청한다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1년은 보험료를 내고 그다음년도부터 안내도 되는건가요? 일단 폐업신청하면 피부양자로 신청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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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사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