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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파랑새59
신기한파랑새5922.11.22

인력파견/공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력파견/공급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사업'
* 파견법 '근로자파견업'

1. 파견법 14조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본사는 '건설업' 이 있고, 지점에는 '일반음식점' 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파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인지하고 있지만, 지점에 식품접객업이 있을 경우에도 할 수 없는지요?

2.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던데
그 업무 범위 이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위반일까요? 예를 들어 홀 서빙이라던지 단순 청소 업무 등일 경우입니다.

3.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과 파견법 '근로자파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업'
ㄴ근로자는 공급업체 소속으로 , 파견업체에서 근로/지휘감독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는 어떤 소속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4.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기준이 있을까요?

5.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기준에 '본사'가 기준이 미달된다면
따로 지점을 근로자공급사업장으로 빼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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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공급사업자가 근로계약 상의 사용자가 됩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요건은 직업안정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점을 별도의 사업자로 설립한 경우에는 허가 요건을 갖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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