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청약 통장 20년 소액 넣어줄경우
안녕하세요
자녀 주택청약 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0년 부어줄 생각인데 추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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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위 금액만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다고 가정시 증여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긴 합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총 2,400만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기간에는 2,000만원이하로 증여를 하시고, 성년이 되어 나머지 400만원 정도를 증여하시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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