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긴 합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총 2,400만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기간에는 2,000만원이하로 증여를 하시고, 성년이 되어 나머지 400만원 정도를 증여하시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