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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흰죽지88
붉은흰죽지8821.02.21

미성년 자녀 증여시 청약 통장, 환급형 보험 문의 드립니다

2돌 정도 된 자녀 아빠입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한도액 범위에서 미리 줄려고 하는데 현재 애기 앞으로 주택 청약, 20년 납입 환급형 보험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청약은 300만원 정도 넣고 유지 할 계획이고

보험은 매달 10만원 대 정도 넣어서 20년 납입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살까지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20년 납입되는 보험은 어떻게 증여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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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위의 경우, 보험금을 납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고 10년 단위로 비과세 금액인 2천만원 한도를 넘을때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가액은 청약저축, 보험금, 주식, 현금 등 모든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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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 증여시점(계좌이체라면 이체일)을 증여일로보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을 통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그 이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탄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생명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 보험 모두 마찬가지죠. 다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초과분(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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