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위의 경우, 보험금을 납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고 10년 단위로 비과세 금액인 2천만원 한도를 넘을때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가액은 청약저축, 보험금, 주식, 현금 등 모든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