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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부가세환급 가능할까요?

차는 2023.12월 구매하였고, 사업자는 2023.11월부터 청소업으로 만들었습니다.


2024.3월이 되서야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했는데

이전에 구매한건 간이과세자일때 구매한 차량은 부가세환급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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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황을 봐야겠으나 간이과세자이실 경우에는 환급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과세자여야지만 환급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을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4년 03월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차량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일때 구매한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단, 1,000cc이하 소형차량 및 9인승 이상 차량만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이란 것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제액은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