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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8

부모자식간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양도세 질문드려요.

먼저 요약을 해드리자면

1. 2021년 10월 아버지께서청약당첨

2. 아들이 시행사계좌로 계약금4000입금


3. 중도금1억대출 진행중


분양권 프리미엄 무피 -3000마피 매물도잇음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양권 증여? 또는 매매하려고 하는데여

아버지께서는 돈낸게 하나도없고 증여나 매매시에 중도금대출도 아들이 승계받으면 아래처럼 세금이 없는거맞나요?


증여시에는 부담부증여로 세금X(아들이 계약금도납부)

매매시에도 세금X(아들이 계약금도납부)

증여또는 매매중에 어떤게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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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과세문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증빙을 갖춰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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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미엄이 없다면 저가양도(시가대비 70% 이상 대가 지급)을 하는 것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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