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요약을 해드리자면
1. 2021년 10월 아버지께서청약당첨
2. 아들이 시행사계좌로 계약금4000입금
3. 중도금1억대출 진행중
분양권 프리미엄 무피 -3000마피 매물도잇음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양권 증여? 또는 매매하려고 하는데여
아버지께서는 돈낸게 하나도없고 증여나 매매시에 중도금대출도 아들이 승계받으면 아래처럼 세금이 없는거맞나요?
증여시에는 부담부증여로 세금X(아들이 계약금도납부)
매매시에도 세금X(아들이 계약금도납부)
증여또는 매매중에 어떤게좋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