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를 크게 법인과 개인 사업자로 나눌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일 경우는 회사의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쓸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통장의 돈을 일정금액 저축하여 이자로 자산을 불릴수가 있다라고 판단이서거든요...
자본이 많은 경우는 이자 보다 기업투자를 하여 배당금수익이나 기업이자로 수익을 창출할수도 있겠구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 통장외에 다른 통장을 만들어 그통장에다가 적금을 넣어서 이자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선납세금으로 이자세금을 내게 되고 나머지는 자본이 될거란거죠...
그런데 이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세율이 달라져서 이자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배웠어요
이런경우 사업자 통장이 아닌 다른통장에다 적금을 넣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자수익에 대한 세율없이 이자소득이 없는걸로 책정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