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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23.10.11

소액부징수에 관한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라 하여

원천징수 즉 선납세금을 걷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이자를 탈때... 자동으로 이자소득세를 걷어가지 않는 원리인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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