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용역 대가 등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1,000원 미마인 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법 규정에 의거 자동으로 원천징수
또는 소액부징수로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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