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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0.11

소액부징수에 관한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라 하여

원천징수 즉 선납세금을 걷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이자를 탈때... 자동으로 이자소득세를 걷어가지 않는 원리인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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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소액부징수 기준은 1천만원이 아닌 1천원입니다.

    1천원 이하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 원천징수도 없고, 은행에 따로 신청해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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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용역 대가 등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1,000원 미마인 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법 규정에 의거 자동으로 원천징수

    또는 소액부징수로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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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미만이 아닌 1,000원 미만입니다. 은행에 신청은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를 않고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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