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여유자금 등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예적금 등을 가입한 이후 해당
예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법인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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