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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0.09

법인 이자소득도 기납기세액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영업외 소득으로 이자소득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이자를 탈때 선납세금으로 내고나서....

법인도 법인세 계산할때 기납부세액으로 적용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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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 이자소득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법인세신고 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의 항목으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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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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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여유자금 등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예적금 등을 가입한 이후 해당

    예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법인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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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이 미리 납부한 세금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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