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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8

할아버지 땅에 대한 공동명의자의 소송,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어린시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으며 할아버지쪽과는

아버지 돌아가신후 30여년동안 왕래와 연락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얼마전 등기가 왔는데 할아버지께서 몇 년전에 돌아가셨는지 할아버지외 6명으로 공동명의가(6명은 누군지모름)되어있던 땅으로 공동명의자 1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 세금체납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간 적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1명이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전부 연락 두절이라 되어있고 최근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걸 알게 되면서 자식들에게 전부 소장을 보냈는데

저희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대습 상속인으로

현재 법원서류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30 여년동안 생사도 모르고 살았는데 저 공동명의자가

저희에게 소송을 어찌 걸었는지, 그리고 당연히 땅은 관심도 없고 얽히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빚이 있으면 저희에게까지 피해가 오는지 걱정됩니다.

법에 아예 무지한 사람이라 조언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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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송을 걸어 왔다는 것을 보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상속채무가 더 많은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땅에 관심없고 얽히고 싶지도 않다면 상속포기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상속과 전혀 무관해지고, 소송에서도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소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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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가 질문자님 등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망한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공유재산에 관한 것으로 보여 해당 소장내용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해당 소장을 읽어보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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