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법 관련 오래된 상속관련해서 문의요?
어머니 앞으로 툭별법관련 확인서 발급요청에 관한 등기가 왔습니다. 30여년전 취득일로 된 땅인데요..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입니다 손자며느리가 상속후증여의 사유로 확인서를 보낸듯합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부모님상속을 단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유가 좀 있습니다..이번 확인 요청에 이의제기 할수 있을까요?
또한 시효가 넘은것 같기는 한데 오래전 상속포기 또는 강요 허위사실로 상속을 못 받은경우도 10년이 동일한가요? 최근에 과거에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이의제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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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시는 것이 아니며원하신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를 하시는 사유를 적어서 이의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이의하시는데 가능여부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므로 보다 구체적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듯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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