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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라마카크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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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법 관련 오래된 상속관련해서 문의요?

어머니 앞으로 툭별법관련 확인서 발급요청에 관한 등기가 왔습니다. 30여년전 취득일로 된 땅인데요..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입니다 손자며느리가 상속후증여의 사유로 확인서를 보낸듯합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부모님상속을 단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유가 좀 있습니다..이번 확인 요청에 이의제기 할수 있을까요?

또한 시효가 넘은것 같기는 한데 오래전 상속포기 또는 강요 허위사실로 상속을 못 받은경우도 10년이 동일한가요? 최근에 과거에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이의제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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