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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21.07.29

채무자의 임차 사실 확인 방법

채무자의 임차 (전월세)보증금을 압류추심하고 싶습니다.

여러 정황에서, 채무자의 임차가 강하게 추정되나, 이에 대해 확실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채무자의 임차 사실을 확인할 방법을 강구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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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인 채무자나 임대인이 임대차 사실을 자발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채권자인 질문자분이 채무자의 임대차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임차사실을 확인해보거나 전세보증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통해 확인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아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보신 후에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자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공시자료로 인터넷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목적물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임차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