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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노루점핑21.08.02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려는 경우 채무자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가 승인한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고 임대차 보증금과 예금 채권을 가압류 하고자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과 (은행)예금채권을 동시에 가압류 할 수 있는지(채권의 범위안에서)

2.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시 채무자와 임대인(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존부, 구체적 내용(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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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하지만 동시에 진행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2. 제3채무자진술최고 신청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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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에 각각 가압류 할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신청시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가압류 통지를 할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 얼마의 금액이 잔존하고있는지,

    다른 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진술하라는

    통지도 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그에대해서 회신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되고

    가압류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할수 없으니 가압류신청시에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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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에 가압류 할 수 있고 채권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의 보증금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 일단 임대인에게 가압류를 하고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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