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에 각각 가압류 할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신청시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가압류 통지를 할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 얼마의 금액이 잔존하고있는지,
다른 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진술하라는
통지도 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그에대해서 회신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되고
가압류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할수 없으니 가압류신청시에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