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다음 절차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
재산명시 불참
재산조회 결과: 해당 은행에는 잔고가 없음.
현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된지 반 년
그런데 연락한통없네요.
그리고 채무자는 개인 사업자인데, 사업을 아직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사업이 가능한게 의문이네요.
다음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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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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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업장에 대한 보증금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다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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