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받은 채권 추심방법 좀 알려주세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 재산상태를 알 수가 업습니다. 파산자라 재산이 없을것 같은데, 혹 시중에영업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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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 조사 업체를 통해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한 조회 등으로 폐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결국은 집행 가능여부를 따져 추심, 전부 또는 압류 등의 절차로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직 진행하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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