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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라마263
질병휴직기간동안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 정액급식비 14만원이 평균임금이 들어갑니다 그럼 질병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할때 급여에서 7만원(14만원의 50%)를 비과세 처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연실 세무사
OYS경영컨설팅
∙
안녕하세요. 오연실 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각각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급액을 합산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책정되는 별개의 수당이므로 그 안에서 다시 비과세수당을 구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 당국에서 판단할 일이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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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수당과 관계없이 비과세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 비율에 맞게 비과세 급여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