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수당도 퇴직금 산정할 때 적용시키나요
현재 연봉제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하루 임금에 50%를 지급받고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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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 임금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일텐데, 증거를 따로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89일~92일)
휴일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내에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내에 발생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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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도 평균임금(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연봉제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하루 임금에 50%를 지급받고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답변]
네.
퇴직금 산정 시 휴일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포함시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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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할때의 임금은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부분도 포함될 것이나,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계산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확인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