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봉제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하루 임금에 50%를 지급받고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 임금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일텐데, 증거를 따로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에 휴일근로수당이 퇴직전3개월 임금에 있다면 포함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에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퇴직금에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 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89일~92일)
휴일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내에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내에 발생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도 평균임금(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네.
퇴직금 산정 시 휴일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포함시켜 산정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할때의 임금은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부분도 포함될 것이나,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계산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확인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기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