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이 260일경우
고용보험에서 210, 회사에서 차액분 50 지급이 맞나요~?
맞을 경우 50만원에서 세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떼고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부여되고,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60일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차액분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제하고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10만원에서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맞고, 이 차액에서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1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출산휴가일부터 유예가 가능하여 부과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부터 유예가 되므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