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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왜가리299
근사한왜가리29923.10.08

출산휴가급여 사업장 지급 시 세금 떼고 주나요?

실수령액이 260일경우

고용보험에서 210, 회사에서 차액분 50 지급이 맞나요~?

맞을 경우 50만원에서 세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떼고 지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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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부여되고,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60일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차액분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제하고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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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10만원에서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맞고, 이 차액에서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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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1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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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출산휴가일부터 유예가 가능하여 부과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부터 유예가 되므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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