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지급 대상자는 월 기본급에서 10만원을 분리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병가기간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육수당 적용 대상자가 7일간 병가를 사용할 경우
1) 보육수당도 기본급 포함 수당이니 7일은 60% 만큼 지급해야하는지,
(보육수당 정상 77,420원 + 병가기간 13,550원 = 90,970원 지급)
2) 별도 수당으로보고 7일의 병가기간은 보육수당을 제외하여 지급해야하는지
(보육수당 정상 77,420원 + 병가기간 0원 = 77,420원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