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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쥬스
당근쥬스22.08.22

병가자 보육수당 일할계산 적용해야되나요?

보육수당 지급 대상자는 월 기본급에서 10만원을 분리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병가기간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육수당 적용 대상자가 7일간 병가를 사용할 경우

1) 보육수당도 기본급 포함 수당이니 7일은 60% 만큼 지급해야하는지,

(보육수당 정상 77,420원 + 병가기간 13,550원 = 90,970원 지급)

2) 별도 수당으로보고 7일의 병가기간은 보육수당을 제외하여 지급해야하는지

(보육수당 정상 77,420원 + 병가기간 0원 = 77,42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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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보육수당을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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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병가 기간 중에 임금은 "기본급×6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는 기본급과 구분된 보육수당은 기본급에서 제외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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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한

    보육수당의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병가시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보육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적어주셨는데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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