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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집구매하는 방법

카카오뱅크로 54,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깡통전세와 같은 사건들을 접하다보니, 집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만기후 보증금 상환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난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질문1.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질문2. 전세계약 종료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방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가능은 할 것이나 전세담보대출을 상환하시는 등 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로 상환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통하여 바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주담대는 가능하며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DSR 요건에도

      큰 문제는 없으며 전세 물건을 빼고 주담대쪽으로 등기를 치면 됩니다.

    •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돈을 못빼준다는게 현재의 전세사기의 시작입니다.

      즉 내가 전세로 들어갔던 금액보다 현재 전세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전세사기의 시작인 만큼 현재 전세의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과 다른 대출 상품으로,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용점수,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따라서 금융권에서 대출한도나 금리가 결정되는 것이라 정확한 것은 방문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종료 즉시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기에, 집주인의 말씀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