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겠다는 조건이 중도퇴실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해주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2년이되 중도에 나갈 경우 중개보수는 주인이 내겠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에서 집은 보러 오나 계약이 되지 않는것이 주인의 탓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주인이 2년 연장 계약을 주장하면 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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