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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위새268
늠름한바위새26823.09.27

기존전세계약 재연장 후 조기계약취소할때 강제할수있나요?

2023년 5월이 계약만료일이였습니다. 올해 11월에 이사갈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복비는 본인들이 내주겠다하시고 2년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세계약청구권 아님)


현재 집을 보러오는분들을 많으시나 안나가네요 ㅠㅠ 이경우 집주인분에게 11월에 이사를가기로했던걸 이야기하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집을 빼겠다고 강제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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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만 볼때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렵다 볼수 있지만 계약전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인 만큼 이를 주장하고 11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단, 임대인이 입장을 번복하여 서류상 계약기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전 협의시 보관된 문자내용 또는 녹취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해당 근거가 없고 임대인이 번복한다면 법률상 2년재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입장이 난처해 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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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겠다는 조건이 중도퇴실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해주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2년이되 중도에 나갈 경우 중개보수는 주인이 내겠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에서 집은 보러 오나 계약이 되지 않는것이 주인의 탓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주인이 2년 연장 계약을 주장하면 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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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수있으면 빼셔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합니다

    우선 임대인께 11월에 보증금을 줄수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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