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지가 인맥부자라 가끔 통장으로 용돈 쏴주시는데 공익 근무중이거든요 이것도 수익으로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리 행위나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