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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증여세에 대해 많이 궁금합니다.

1. 소득이 없는 성인이 부모님의 자영업(4대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부모의 일을 도우며 일 단위로 몇만원 푼돈을 받은경우

일부 기사에서는 가족의 일을돕더라도 노동으로 봐야하는것이 옳다는 의견으로써 사회통념상 인정할수 있는 범위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금액을 제가 용돈으로써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넣었을경우 이것도 증여의 대상이 되나요? 저축이나 주식등 투자 목적으로 할경우에는 증여가 될수도 있다는 글도 본거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축이 적금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에 넣는것도 해당사항이 되는건지요? 또한 주택청약통장도 저축목적통장으로 보게되나요? 넣어도 증여로 보게되는지요?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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