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의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용돈 등도 포함이 될수 있는데, 생활을 위한 용도로 지원받는 용돈 (즉 생활비)은 상기법에서 언급했듯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주고 바든 돈은 증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용돈이 금액이 예를 들어 한달에 1백만원 혹은 2백만원이라고 한다면 실제 1년으로 따지면 1천2백만원 혹은 2천4백만원이나 되니 사회통념상 많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실제로 부모님의 재력이 이정도의 용돈을 줄만큼 충분하고 해당 자녀의 소비의 수준이 높아 상기금액만큼 받아서 생활비로 쓴다면 이는 용돈으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용돈을 주는 사람과 그리고 용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의 사용처 등을 다 보고나서 과세대상이 될지 안될지를 판단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생활비로 받은 용돈을 생활비로 쓰지않고 '저축'이나 주식 혹은 부동산 등을 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될수 있으며, 또한 부모님이 생활비 명목의 용돈으로 쓰라고 준 카드를 사치품이나 자동차 혹은 보석을 구매하거나 생활비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쓴다면 이는 자산 증식을 위해서 다른 자산을 구매할때 사용한것으로 간주되어서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부사실이 더 필요하나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생활비 명목으로 받으시는 용돈을 원래 목적인 생활비 등으로 쓰지 않고 저축을 하거나 주식 혹은 부동산 등 자산 증식을 위한 활동에 쓴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