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 많이 궁금합니다.
1. 소득이 없는 성인이 부모님의 자영업(4대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부모의 일을 도우며 일 단위로 몇만원 푼돈을 받은경우
일부 기사에서는 가족의 일을돕더라도 노동으로 봐야하는것이 옳다는 의견으로써 사회통념상 인정할수 있는 범위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금액을 제가 용돈으로써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넣었을경우 이것도 증여의 대상이 되나요? 저축이나 주식등 투자 목적으로 할경우에는 증여가 될수도 있다는 글도 본거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축이 적금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에 넣는것도 해당사항이 되는건지요? 또한 주택청약통장도 저축목적통장으로 보게되나요? 넣어도 증여로 보게되는지요?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용돈, 생활비 등 명목에 의해 지급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말씀하신것처럼 저축, 투자등 목적으로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돈 명목으로 받아서 단기간 통장에 넣어두는 등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건 판단은 사실관계나 액수 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의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용돈 등도 포함이 될수 있는데, 생활을 위한 용도로 지원받는 용돈 (즉 생활비)은 상기법에서 언급했듯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주고 바든 돈은 증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용돈이 금액이 예를 들어 한달에 1백만원 혹은 2백만원이라고 한다면 실제 1년으로 따지면 1천2백만원 혹은 2천4백만원이나 되니 사회통념상 많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실제로 부모님의 재력이 이정도의 용돈을 줄만큼 충분하고 해당 자녀의 소비의 수준이 높아 상기금액만큼 받아서 생활비로 쓴다면 이는 용돈으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용돈을 주는 사람과 그리고 용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의 사용처 등을 다 보고나서 과세대상이 될지 안될지를 판단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생활비로 받은 용돈을 생활비로 쓰지않고 '저축'이나 주식 혹은 부동산 등을 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될수 있으며, 또한 부모님이 생활비 명목의 용돈으로 쓰라고 준 카드를 사치품이나 자동차 혹은 보석을 구매하거나 생활비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쓴다면 이는 자산 증식을 위해서 다른 자산을 구매할때 사용한것으로 간주되어서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부사실이 더 필요하나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생활비 명목으로 받으시는 용돈을 원래 목적인 생활비 등으로 쓰지 않고 저축을 하거나 주식 혹은 부동산 등 자산 증식을 위한 활동에 쓴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인 직계비속이 소득도 없는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용돈을 받은 행위가 증여가 아닌 이상 그 다음의 행위로 인해 증여로 보게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우선 소득이 없는 자식에게 부모가 생활비 수준의 돈을 주었다고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정도로 과세관청이 각박하지는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용돈의 액수가 과다할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일반통장에 넣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돈을 받으면 일반 통장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만, 해당 자금을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사용해야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속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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