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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3.12.04

책의 내용을 찍어서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서점에 갔는데 책의 내용을 찍으면 저작권에 걸린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근데 sns 계정을 보면 책의 내용을 찍어올린 사진들이 많은데 ,, 어떤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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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책의 일부를 찍은 경우 해당 내용으로 특정 서적저작물을 인지할수 있다면 이를 사적이용범위를 넘어 개인SNS등에 사용하게되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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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서적의 내용을 저작권자 동의없이 촬영하여 공연히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책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한두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정도로는 관행해 합치하는 사용으로 보거나 또는 저작권자 입장에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오히려 홍보효과가 있기도 하기에) 현실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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