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제도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1년간 80%이상 출근으로 받은 2년차의 15일 연차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만큼 제외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제60조 제3항)
17. 11. 28.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삭제되어, 현재는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최대 11일 이외에, 1년간 근로를 마치고 그 중 80%이상 출근하면 2년 차에 사용할 15일을 별도로 주도록 규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질문 1) 23년 1월 16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17일이 되는 순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12/31까지 소진하지 않은 연차는 (회사측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없었다고 가정)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a) 사용하지 않은 연차 11일에 대해 다음 해에 이월시키는 것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노사간에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초 1년의 재직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에 발생한 연차가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초 1년의 연차소멸 시점은 23. 12. 31.이 아니라 24. 1. 16.입니다.
1-a.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인 2023.1.16.부터 1년이 되는 2024.1.15.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16.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11개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는 대신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23년 1월 16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17일이 되는 순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12/31까지 소진하지 않은 연차는 (회사측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없었다고 가정)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1개의 연차는 입사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후는 연차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 1-a) 사용하지 않은 연차 11일에 대해 다음 해에 이월시키는 것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사규로 정한 경우 연차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경우 그 이후에 수당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