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1년간 80%이상 출근으로 받은 2년차의 15일 연차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만큼 제외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제60조 제3항)
17. 11. 28.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삭제되어, 현재는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최대 11일 이외에, 1년간 근로를 마치고 그 중 80%이상 출근하면 2년 차에 사용할 15일을 별도로 주도록 규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질문 1) 23년 1월 16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17일이 되는 순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12/31까지 소진하지 않은 연차는 (회사측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없었다고 가정)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a) 사용하지 않은 연차 11일에 대해 다음 해에 이월시키는 것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