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시에 잔여 연차휴가 갯수 계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2년 3월 초 입사해서 24년 8월 초에 퇴사한다면
잔여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 휴급휴가를 주며,
1년 미만 근무할 시에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이고
단, "한도는 25일" 이라고 정했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몇 개의 연차가 생긴 거로 봐야 하나요?
여기에서 사용한 만큼 차감하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