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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 관련하여 렌탈 자동차 승계 수수료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명세서에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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