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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다사자27
머쓱한바다사자2721.10.19

양도세 문의드려요 비거주3년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양 받을때는 조정, 중간 비조정으로 바뀌고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산)

분양 아파트 준공 후 3년 보유하고 (비거주) 팔기전에

주소이전 해서 거주한 상태로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인가요? 1주택 입니다 ( 다른 분양권도 없고 순수 1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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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아파트 준공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우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전에 주소이전후 바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

    받을수 없습니다. 거주2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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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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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고 주택으로 변경된 시점에도 조정대상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서는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전입신고만 해당 분양아파트로 해놓았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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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다면 보유 및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 것이고,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년 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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