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해당금액까지는 저가대여에 대한 증여규정에의한 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환내역만 충분히 소명된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아 증여로 보지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는 수증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용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형제자매끼리는 10년간 1천만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돈을 차용하여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하며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후관리를 계속 하므로 거래의 실질이 차용을 가장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