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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셰퍼드193
배부른셰퍼드19322.01.03

주택 취득자금 계획서 관련 질문입니다??

1.형제간 금전(2억1천만원)를 무이자로 빌릴수 있을까요??

2. 금전(2억1천만원)을 빌렸다면 나(동생 : 오천만원), 조카(나(아들) : 천만원)

금전(2억1천만원)과 동생,조카증여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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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가족간 증여를 활용하시더라도 법정이자 지급 내역 등을 갖춰야

    혹시 모를 세금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이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의경우 1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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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해당금액까지는 저가대여에 대한 증여규정에의한 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환내역만 충분히 소명된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아 증여로 보지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는 수증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용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형제자매끼리는 10년간 1천만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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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10년간 1천만원입니다. 즉 천만원 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율(4.6%)를 적용했을때의 이자금액과 실제 이자지급액(무이자포함)과의 차액이 연간 천만원 이하일경우에는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2억1천만원의 경우 무이자 가능합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변제사실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입증할수있도록 준비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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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금전 2.1억까지는 무이자로 거래해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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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돈을 차용하여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하며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후관리를 계속 하므로 거래의 실질이 차용을 가장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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