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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미맘
꼬미맘23.10.20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줬는데요..

친한 지인이 급하다고에서

2천만원을 빌려줬어요

차용증 쓰지않았고

ㅠㅠ 입금통장도 제 통장이 아닌 친구통장으로

보내줬어요

급하다고해서..


근데 입금할땐 이상하게생각안햇는데

친구가 자기이름이 아닌

다른이름으로 보내달라고했고

거기로 보냈어요

약속된날짜에 돈을안줘서

전화하니 연락도잘안되고..

알고보니 가게여러개하던거

다 망해서 접엇다고해요

등기부등본떼보니

보험회사에 집 금액만큼 근저당이잡혀잇네요


저는 받을수잇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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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차용인의 경제적능력이나 재산상황에 달려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질문자님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부분도 준비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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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나,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추심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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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이외에 메신저 내용,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면 되기는 합니다.

    계좌이체내역 등도 챙기시고, 나머지 증거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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