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줬는데요..
친한 지인이 급하다고에서
2천만원을 빌려줬어요
차용증 쓰지않았고
ㅠㅠ 입금통장도 제 통장이 아닌 친구통장으로
보내줬어요
급하다고해서..
근데 입금할땐 이상하게생각안햇는데
친구가 자기이름이 아닌
다른이름으로 보내달라고했고
거기로 보냈어요
약속된날짜에 돈을안줘서
전화하니 연락도잘안되고..
알고보니 가게여러개하던거
다 망해서 접엇다고해요
등기부등본떼보니
보험회사에 집 금액만큼 근저당이잡혀잇네요
저는 받을수잇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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