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콜앤드래그 조항(Call and Drag Along Provision)은 주식 회사의 주주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 또는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약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판매하거나 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콜앤드래그 조항은 주요 주주나 벤처 투자자와의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주의 주식 판매: 콜앤드래그 조항은 회사의 주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판매하고자 할 때, 다른 주주들에게도 주식을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주들 사이의 주식 보유 비율과 투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회사의 매각: 콜앤드래그 조항은 주요 주주나 벤처 투자자가 회사를 매각하고자 할 때, 다른 주주들도 동의하고 회사의 매각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회사의 매각 시 주주들 간의 의견 조율을 도모하고, 매각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콜앤드래그 조항은 회사의 주주 간 계약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해당 계약 조항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