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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솔개202
조신한솔개20221.08.20

소액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150만원 가량의 돈을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20대 초반이고 저한테 큰 돈 입니다.. 이 친구가 무슨 사업을 하다 망해서 갚을 능력도 안되고 신용불량자 1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이 친구 한테 돈 받을려니깐 왜 이렇게 재촉하냐고도 말하고 자기가 연락 받는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란 식으로 더 이상 잃을게 없다는듯이 악질적으로 말합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과 싸운 후에 아예 집 나왔으며, 재산도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친구,은행 빚만 천만원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안으로 일 구해서 달마다 20만원씩이라도 갚아라, 내가 제일 먼저 빌려준게 아니냐, 먼저 빌려 준 사람부터 갚는게 맞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잠수 탔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이라서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체 내역,카톡 내역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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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을 취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관련 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송금 내역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송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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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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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강제집행 역시 무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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