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에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 조항에 창립기념일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창립기념일에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