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이 유급 휴일인지 궁금 합니다.
단체협약상에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 조항에 창립기념일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창립기념일에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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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기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노조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노조 규약상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일 경우의 비조합원
반대의 경우라면 취업규칙이 적용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양자간의 차이는 노조가 투쟁으로 확보한 것이기에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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