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에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 조항에 창립기념일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창립기념일에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기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노조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노조 규약상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일 경우의 비조합원
반대의 경우라면 취업규칙이 적용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양자간의 차이는 노조가 투쟁으로 확보한 것이기에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