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 쉬지 않을경우 유급 휴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
회사 창립기념일은 있고 .휴무 항목에도 있지만 창립기념일에 쉬지는 않고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근무에 대한 수당은 일반 평일과 동일한데 ..창립 기념일 휴일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유급유일이라 근무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것 처럼 회사 취업규칭 혹은 근로계약서 등에 회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본다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약정유급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날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유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이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약정휴일도 포함되며(대법 2018.9.28, 2016다212876), 유급, 무급휴일 구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회사창립기념일을 유(무)급 휴일로 정해진 경우에 그날 근무할 경우에는 8시간 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창립 기념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있는 경우라면, 약정휴일로써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때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사창립기념일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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