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약정유급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날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유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이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약정휴일도 포함되며(대법 2018.9.28, 2016다212876), 유급, 무급휴일 구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회사창립기념일을 유(무)급 휴일로 정해진 경우에 그날 근무할 경우에는 8시간 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