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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페리카나13
말끔한페리카나1322.06.24

후휴장애보상업무는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산재로 치료중이며 회사규정상 퇴사를햇습니다

혹시라도후휴 장애가발생하면 산재에서 모든보상업무를 해결받을수있나요?참고로 회사는20인이상이지만근재보험미가입사업장입니다ㆍ개인이 회사와 합의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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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에서도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치료가 끝난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처리하시면 되며 산재의 경우 후유장해 급수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일수(후유장해 일수에 대한 소득 부분으로 계산)가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근재 보험이 있다면 좋겠으나 근재 보험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상이 심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산재 초과 손해와 위자료 부분(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음)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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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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