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에서도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치료가 끝난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처리하시면 되며 산재의 경우 후유장해 급수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일수(후유장해 일수에 대한 소득 부분으로 계산)가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근재 보험이 있다면 좋겠으나 근재 보험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상이 심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산재 초과 손해와 위자료 부분(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음)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