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입물품이라면 근무시간이 존재하고 그 외에는 임시개청 신청을 통해서 공휴일, 휴일 등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의 경우 인천세관 특송과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통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청의 경우 추석 등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24시간 통관체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8~10.3)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18 ~ 10.3, 3주간)
□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18(월)부터 10.3(화)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단,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
ㅇ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ㅇ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