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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18

세관에서 주말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하나요?

해외에서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항공기가 주말에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 같더라구요.

혹시 세관에서 주말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하나요?

일반적으로 세관이 주말에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주말 통관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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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세관도 공무원이다보니 일반적으로 주중에만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천공항의 경우 통관은 화물 및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진행됩니다. 특히,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청에서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어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개청(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주요 본부세관의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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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업무의 경우 주말에도 연중무휴로 진행됩니다. 다만 택배의 경우 일요일은 쉬기에 월요일에 배송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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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항공통관을 하는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다만, 해상운송을 관할하는 다른 세관의 경우 주말에 통관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임시개청 신청을 사전에 관세사무실을 통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직구시에는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을 통해 한국에 반입되므로 주말에도 통관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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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천공항은 연중무휴로 통관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통관 가능합니다.

    일반수입물품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는 임시개청을 통하여 통관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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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나, 화주 등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임시개청을 통해 근무가 가능하고,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긴급통관이 필요하신 경우 임시개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개청: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

    다만, 수입통관 절차는 주말에 완료되더라도 일요일은 운송사 휴무일이므로 국내운송은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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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주말 상관없이 24시간 운영됩니다.

    통관은 귀하의 물품을 담당하는 관세사무소에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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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입물품이라면 근무시간이 존재하고 그 외에는 임시개청 신청을 통해서 공휴일, 휴일 등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의 경우 인천세관 특송과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통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청의 경우 추석 등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24시간 통관체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8~10.3)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18 ~ 10.3, 3주간)

    □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18(월)부터 10.3(화)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단,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

    ㅇ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ㅇ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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