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집 전세금 보다 많이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자를 현재 못 갚고 있어요
대출한 대부업체에서 집주인에게도 연락을 해서 전세금을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주인도 난처해 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은 1년 넘게 남아있지만 집을 이사가려고 내놨는데도 아직 안나가서 못갚고 있어요
집주인은 집이 나가게 되면, 그사람들에게 바로 입금할거라고 말해서 달라고 말은 했는데.
이럴경우 대출한곳에서 제 전세금을 바로 가져 갈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집주인이 그사람들에게 바로 입금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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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금은 계약에 의해서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지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서 대부업체에게 바로 입금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정당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전세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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