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 중에서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몫을 뜻합니다. 이러한 배당은 현금으로 주는 '현금배당'과 배당금만큼의 주식을 지급하는 '주식배당'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현금배당으로 진행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배당소득 관련 현지 국가 납부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 시 현지 원천징수 없이 입고되는 경우 국내 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국내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