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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칼새151
창백한칼새15122.10.25

공사중인 카페 부실공사로 허리를 다쳤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공사중인 카페에서 주문하려고 서있다가

등뒤에 유리창이 제쪽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와 오른쪽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바깥에서 유리창을 톡 손가락 두개로 건드렸다고하는데 그 유리창이 허리로 떨어졌습니다.

1. 보상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1.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내고 병원을 가야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보상이 되나요?

2. 사진처럼 공사중인 카페가 영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 (어디에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인가요?)

2-1. 허가해준 지자체 (구청 등)에도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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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일단 인과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요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다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지자체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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