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서명을 사장님이 저보고 하라고 해서 했어요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을 고용주??칸에도 귀찮다고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사장님 성함이랑 서명도 제가 했는데 이래도 효력이 있나요?? 없으면 평일에 부모님이랑 밥먹으러 가는 김에 프린트해가서 싸인좀 해달라고 하려구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리 서명의 경우 위임장 또는 본인 확인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란에는 당연히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찮다고 그걸 안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대신 서명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문자 등에 남아있어 증거로 쓸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재작성 요청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자체는 양 당사자가 직접 서명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계약서 자체를 만든 경우이고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나중에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