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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을 사장님이 저보고 하라고 해서 했어요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을 고용주??칸에도 귀찮다고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사장님 성함이랑 서명도 제가 했는데 이래도 효력이 있나요?? 없으면 평일에 부모님이랑 밥먹으러 가는 김에 프린트해가서 싸인좀 해달라고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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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다시 프린트해서 사업주의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리 서명의 경우 위임장 또는 본인 확인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주의 서명/날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란에는 당연히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찮다고 그걸 안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한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고 있어야 향후 법적인 분쟁에 있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대신 서명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문자 등에 남아있어 증거로 쓸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재작성 요청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자체는 양 당사자가 직접 서명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계약서 자체를 만든 경우이고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나중에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