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 운전은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13두9359).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부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밀도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차도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의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의 대상이 됩니다.